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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동료 데려다주다 부상 입힌 회사원…벌금 300만원

입력 2014-10-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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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화제가 된 판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종종 있죠? 법원이 술에 취한 동료를 바래다주다가 다치게 한 회사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3월 디지털방송업체에 다니는 최모 과장과 최모 대리는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 박모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집 근처에서 내렸지만 박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두 사람은 박 씨를 교대로 업었습니다.

역시 술에 취해 있었던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거나 박 씨를 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뇌출혈 등 심한 부상을 입어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됐고, 균형감각이 손상돼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씨 가족들은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오늘 두 사람이 귀갓길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사고 당시 박 씨가 왜 다쳤는지 모른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현 공보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붙잡지 않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인데도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해가 발생한 피해자를 위해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앞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두 사람이 박 씨에게 1억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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