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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야당의원, 관피아·대기업 혜택 집중 질타

입력 2014-10-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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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 및 영리활동을 골자로 하는 관피아 문제와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혜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대기업 담합과 관련, "최근 5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 총 230조9795억원 중 대기업집단이 168조3347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며 "42개 대기업집단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68%로, 전체 과징금 부과율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같은 기간 담합 과징금 규모에 대해 "과징금 기본산정액 7조6848억원 중에서 부과된 과징금액은 3조8621억원으로 과징금 감경률이 49.5%나 된다"며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반값과징금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정도에 비해 담합 과징금 규모는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과 관련, "담합업체들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과정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입어놓고도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줄지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로 알려졌던 세우회가 이사장과 실무인원 5명을 제외한 모두가 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점을 확인하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빌딩)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지만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히 법령 위반이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한국전력), 철우회(한국철도공사), 수우회(한국수자원공사), 도성회(한국도로공사), 조우회(조달청) 등의 수익사업과 관련, "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현직공무원과 부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부적절하다"며 "수익사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가 도입한 퇴직자 공무원 윤리규정과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모두 로펌 및 대기업에 취업했다"며 "공정위는 취업제한 대상을 퇴직 전 1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계있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그 효과가 낮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방만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김상민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카드깡' 의혹과 관련, "특정 파스타 업체에서 8억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뒤 "경찰조사가 필요하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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