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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삐라 살포에 '항공법 위반' 검토…대북 유화 메시지

입력 2014-10-22 20:29 수정 2014-10-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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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번 주 토요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인데, 결과에 따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통일부는 이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허둥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법 시행규칙 172조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12kg 이하의 비행장치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임병철 대변인/통일부 :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전단살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뒷짐 지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북 선전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점등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던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애기봉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철거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보내는 유화 메시지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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