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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생활 소음'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4-10-22 21:05 수정 2014-10-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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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부터 집회 시위 현장의 소음 단속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이 더 강화된 거죠.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소리 없는 시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것도 문제이긴 하죠, 특히 어느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시끄러운 집회가 이어진다면 피해자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너무 틀어막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여러 군데의 소음을 측정해서 단속기준과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부터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강화된 소음 단속 기준을 적용합니다.

낮에는 80db, 야간에 70db이던 기준을 5dB씩 낮췄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 집회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소음과 비교해봤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데 소음 수준을 측정해봤더니 82db이 나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승강장은 88db로 조금 더 높았고, 전화기 소리는 77db, 도심 한복판 인도를 걸어보니 76db로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입니다.

가장 많은 집회 시위가 발생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평소에도 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집회 시위가 없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소음은 얼마나 나올까요?

광화문광장을 10분 동안 직접 돌아다니면서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은 77.2dB로 나왔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지 않아도 단속 기준을 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최고 소음이 85db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지금도 엄격한 소음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적용하겠다는 건 집회와 시위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소음을 내는 집회를 막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기준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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