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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고 떠도 비행…'안전규정' 무시하는 조종사

입력 2014-10-14 20:48 수정 2014-10-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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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승객 242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67기.

이륙 30여 분 만에 한쪽 엔진에 이상이 생겨 경고 메시지가 떴지만, 조종사와 회사 측은 그대로 비행을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비행'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항공사도 1주일간 해당 노선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국토부가 작성한 조종사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규정 위반 건이 낱낱이 적혀있습니다.

관제탑 대기지시를 어기고 이착륙을 하는가 하면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제 지시나 운항 규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조종사는 지난 3년간 모두 36명.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7명, 이스타항공이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진수 교수/한양대 기계공학부 : (항공기 운항 체계가 상당수)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종사들이 경각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있는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항공기의 특성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규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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