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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통째로 제출" vs 검찰 "사적대화 안 받았다"

입력 2014-10-09 20:16 수정 2014-10-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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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 내용을 분류해서 수사당국에 넘겼다는 보도를 어제(8일) 해드렸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측은 오늘 나오겠다고 했으나 입장을 번복했고, 각각 다른 검찰과 카카오톡의 해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를 우선 보시겠습니다.

[기자]

수사기관이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분류했다는 논란에 대해, 카카오톡 측은 혐의를 분류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전체를 넘겼고 수사기관에서 이 중에서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 번호와 기간을 기재하고 '범죄사실에 한정한다'는 제한을 둡니다.

카카오톡 측은, 번호와 기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결괏값을 통째로 넘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 부분은 빼고 전달받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혐의점을 판단해 구분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카카오톡이 혐의점을 판단해 자료를 넘겼다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측이 내용을 보고 선별했다는 점에선 같은 맥락입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면서 이용자들의 우려와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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