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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입력 2014-10-06 20:41

대통령기록관 유권 해석 의뢰 결과 "보호받을 근거 없어"

청와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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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유권 해석 의뢰 결과 "보호받을 근거 없어"

청와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 가능"


[앵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른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강신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 대한 감사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전해철의원실로 제출한 보고서에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록물이란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입니다.

퇴임 후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JTBC는 청와대와 감사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기록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관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볼 수 없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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