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국가 소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취지와 달리 제도를 정권 편의대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기록물 법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기록물을 대통령을 비롯한 생산자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가능한 일반기록, 비밀취급 인가권자만 볼 수 있는 비밀기록,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지정기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기를 쓰기 위해 사본을 가져갔다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법으로 본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가권자가 볼 수 있는 모든 비밀 기록을 아예 지정 기록으로 묶어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9700건에 달했던 비밀 기록은 이명박 정부에서 0건이 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제도를 편의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에 와보니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관련 보고사항을 일찌감치 지정기록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