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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란되면 볼 수 있다"…애매한 사이버 검열 기준
입력 2014-10-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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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2일) 검찰은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명예훼손 논란이 생겼을 때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에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사이버 모니터링 방침이 발표된 뒤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공개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명예훼손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졌을 때에만 수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고발 등 수사의뢰를 기본으로 하되, 사이버 상에서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돼 논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유포자를 추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공개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모니터링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심각한 침해라는게 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들여다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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