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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찰의 사이버 수사, 그 기준 살펴보니…

입력 2014-10-02 22:04 수정 2014-10-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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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2일) 이 문제로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 팩트체크에서 김필규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따져보고 그다음 토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정말 다 들여다보는 거냐, 어디까지냐…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데요. 그것부터 좀 따져볼까요?

[기자]

예. 우선 검찰이 보겠다는 게 모든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특정 사이트를 보겠다는 건지 한 번 물어봤는데요.

검찰 측에선 사이트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 글 남기고 볼 수 있는 모든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당초 특별한 사회적 현안이 있으면 다 뒤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특별한 현안이 뭐냐,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검찰 판단으로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발생할 때마다 모든 사이트를 뒤지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특별한 현안의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이 세월호 참사나 최근 이슈가 된 공무원 연금 문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감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오늘 1부에서도 나왔지만,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기자간담회에서는 무조건 다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 논란이 되고 인격침해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대상을 좀 좁혔습니다.

[앵커]

좁힌 것 같기는 한데,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인격침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 훼손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리면 논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퍼 나른 횟수가 50여 회가 되면 명예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도 퍼 나르기만 하면 문제가 되느냐, 어느 만큼 퍼 나른 것이냐, 이것도 다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단순히 퍼 나르는 행위를 다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도성을 보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의도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악의적인 내용을 공개된 사이트에 여러 군데에 퍼 날랐을 경우 의도가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마디 하면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계속 파고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수사 대상이냐, 이 얘긴 했을 것 아닙니까?

[기자]

그 부분은 사례별로 물어봐야 효과적일 것 같아 하나하나 물어봤는데요.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동감하시면 다른 분들께도 전달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이 카톡 문자를 돌려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죠.

또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해 벌인 일이다' 이건 '일간 베스트'에 올랐던 글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시내 모처에서 정윤회와 함께 있었다' 이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있었던 글이고요.

그리고 '정부자료는 거짓말투성이고 세월호는 고의침몰 의혹이 있다' 이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있었던 글입니다.

[앵커]

이 4개 중에 어떤 것이 걸리느냐인데, 어떤 게 걸립니까?

[기자]

검찰의 기준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3번 1개입니다. 왜 그러냐,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의도를 가지고 공적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공적 인물 하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사이버상에서 왔다 갔다 한 얘기들을 보면 공적 인물을 특정한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남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과 야당을 똑같이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에 대해선 아직 답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문제도 논란의 여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SNS…특히 단체카톡방 같은 경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카톡 같은 SNS에 대한 질문도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영장 발부받아 본사에 수사요청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초 유포자가 누구고, 실어나른 사람은 누군지 구별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는데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검찰이 누군가 용의자를 수사할 때 수십명, 수백명 들어 있는 단체 카톡방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애꿎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고요, 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분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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