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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루머 보도' 산케이신문 지국장 3차 소환

입력 2014-10-02 15:18 수정 2014-10-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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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2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왜곡 보도를 한 혐의로 보수단체로 부터 피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추가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인 가토 지국장의 소환조사는 지난 8월18일과 2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가토 지국장을 불러 취재 경위와 의혹을 제기한 보도 배경, 기사내용의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해 사생활 관련 루머를 보도했다.

다만 가토 지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하고 따로 논평을 쓴 외신번역전문 매체 '뉴스프로'의 프리랜서 번역기자 민모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30일 가토 지국장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이달 1일자로 도쿄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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