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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수사 없다" 결국 빈말이었나?…과잉 검열 논란

입력 2014-10-02 09:18 수정 2014-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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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18일, 검찰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사찰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이버 신공안시대가 온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Q. "카톡 수사 안 한다" 빈말이었나?

Q. '카톡 검열' 영장 발부 필요?

Q. '카톡 검열' 당사자에게 통보는?

Q. 메신저 회사, 자료 요청 대응은?

Q. "혐의 관련 부분만 봤다" 가능?

Q. 사적 대화, 강력 보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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