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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특검 추천 과정서 일단 배제"…합의 내용은?

입력 2014-09-30 20:47 수정 2014-09-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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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 여야 합의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구동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앞서 기자의 리포트로 봤는데요, 그럼 지난 8월 여야 2차 합의안에서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자]]

먼저 8월 19일에 나온 여야 2차 합의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검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와 법원 그리고 대한변협이 각각 1명을 추천하는 건데요.

이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는 인사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안에는 한 가지가 더 더해지게 된 거죠.

특검 추천위가 바로 특검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 4명을 특검 추천위에 추천하면, 추천위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은 거기에 유가족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유가족들이 직접 추천하는 것, 여당의 논리로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으니까요. 유가족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 4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데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결국 배제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의견은 야당을 통해서 유가족의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유가족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합의안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야가 특검 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는 건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기자]

예,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야가 특검 후보를 직접 골라 추천하는 건 특검 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야가 특검 후보를 직접 골라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도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월호특별법의 목적은 사실 진상규명이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세월호 특별법은 가까스로 타결은 됐지만 중요한 건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선 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발족하고 2년을 시한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강하게 요구를 했던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냐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오늘 합의한 대로 특검을 정할 때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 문제로 또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성사된다 해도 그동안 특검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특검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구동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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