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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악의적 허위 글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7명 고소

입력 2014-09-26 10:48 수정 2014-10-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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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악의적 허위 글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7명 고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26일 문 의원 측에 따르면 문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허위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19일 누리꾼 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누리꾼들은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70대 여성이 인터넷에 올렸던 '문 의원이 20조원의 비자금을 세탁했다'는 허위사실을 다시 올린 것이다.

당시 해당 글을 올린 70대 여성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피소된 누리꾼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권모씨는 '자신이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는데 당시 김혁규 경남도지사의 영향이고, 그 뒤에 문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문 의원 측은 "악의적인 허위 글을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등 정도가 너무 심해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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