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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심도 갑의 횡포?…강제 할당에 서류 조작도

입력 2014-09-23 20:29 수정 2014-09-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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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갑의 횡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관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세 번째 기업 관련 단독 리포트입니다. 이번엔 농심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대리점에 강제 물량 할당은 기본이고 서류조작까지 하면서 손실을 떠안겼습니다.

박영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27일 농심 본사가 한 라면 대리점에 발송한 문서입니다.

월 판매목표 100%를 맞추려면 남은 기간 동안 라면 2800만원어치를 더 팔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팔아야 할 라면은 대리점에 사실상 강제 할당됐고, 이렇게 받은 물량은 매입가보다 10% 더 싸게 팔아 없애라는 압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심 대리점주 : 지금 몇 프로에 날린거야? (10%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나한테 (보상) 해주는데?]

본사 측은 대리점 손실분 10% 중 6%는 따로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본사가 전산 서류상에 결제한 보전액은 599만원, 하지만 실제 이 돈을 대리점에 지급한 영업부의 결제서류에는 544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55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농심 측은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윤영우/농심 영업기획 팀장 : 일부 영업직원의 의욕이 앞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제도 보완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졌던 이른바 갑의 횡포. 아직도 영업현장에선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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