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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완화"…여당 선진화법 개정안 뜯어보니

입력 2014-09-23 20:45 수정 2014-09-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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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의 어디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핵심적인 내용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의결 정족수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안의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주요 의안 상정을 놓고 물리적 충돌을 반복했던 여야.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로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도 재적의원 3/5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수파의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도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변경했습니다.

2년 전 선진화법 표결 때 찬성했던 새누리당 이병석, 서상기, 김태원 의원은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병석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다각도로 개정의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여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건 자가당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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