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치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 아니다"…판단 근거는?

입력 2014-09-11 21:31 수정 2014-09-12 16: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11일) 판결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정제윤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정원법과 선거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혹은 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했다고 본 겁니다.

즉 원 전 원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정치 관여 의도가 명백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인데요.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선거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가 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12건 중 선거운동을 지시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원장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관련기사

원세훈, 집행유예 4년…국정원법 '유죄'·대선개입 '무죄' [청와대] 정치활동 유죄, 대선개입 무죄…원세훈 판결 후폭풍 원세훈 때 정치활동까지 유죄 공식화…위기의 국정원 [시사썰전] '국정원 대선개입' 1심 선고…정국에 미칠 파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