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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 아니다"…판단 근거는?
입력 2014-09-11 21:31
수정 2014-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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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11일) 판결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정제윤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정원법과 선거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혹은 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했다고 본 겁니다.
즉 원 전 원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정치 관여 의도가 명백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인데요.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선거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가 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12건 중 선거운동을 지시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원장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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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윤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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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NYU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한국에 귀국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국제부 소속 영문뉴스팀장을 거쳐 코리아 중앙데일리에서 경제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2011년 6월에 jTBC에 입사하여 국제부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차고 신속하게 보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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