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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때 정치활동까지 유죄 공식화…위기의 국정원

입력 2014-09-11 17:22 수정 2014-09-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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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서 4년 넘게 국가정보원 책임졌던 원세훈 전 원장!

이분,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했다가 잡혀서 1년 넘게 감옥살이하고 만기 출소한 지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두부 드실 시간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원 전 원장, 이틀 만에 오늘(11일)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아무리 전직이라지만 국가 최고정보기관 수장의 잇따른 법정행…참 초라하죠?

그럼 오늘 재판정에서 선 건 왜냐? 바로 이들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어렵죠? 쉽게 말하면 첫째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지난 대선에 개입했나? 둘째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국내 정치 개입을 한 적이 있나?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받으러 간 겁니다.

왜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에 터졌던 '국정원 댓글녀 사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정치적 글을 남긴 이 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오늘 떨어진 겁니다.

그럼 재판부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바로 "원세훈의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한 건 맞다. 하지만 그 행위가 대선 개입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판결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 반응, 이럴 겁니다.

자 그럼 야당 반응은 뭘까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대선 직전까지도 한 '정치활동'이 당연히 박근혜 후보를 도운 거 아니냐!" "그런 정치활동이 어떻게 대선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펄펄 뛸 게 뻔합니다.

오늘 판결로 국정원 관련 논란이 결코 잠재워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국정원이요, 남재준 전임 원장 때 벌여놓은 일들 때문에 '코가 석자'였던 상황입니다.

기억하시죠? 간첩사건 증거 조작했다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1심에서 패했습니다. 재판정에 섰던 유우성씨, 1심에서 풀려났죠. 이어 지난주에는 이른바 '직파간첩' 홍모 씨도 재판 1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이 도대체 간첩도 못 잡고 뭐하느냐"는 비판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그 전임자인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까지 사법부가 사실로 확인해버린 겁니다. 이제 취임 2달도 안 된 이병기 원장으로선 전임자들이 쳐놓은 사고 때문에 안착도 하기 전에 위기를 맞게 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와대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원세훈 때="" 정치활동까지="" 유죄,="" 위기의="" 조직="" 국정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판결의 의미랑 최근 국정원 상황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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