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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는 국회선진화법 탓?…여야 치열한 공방전

입력 2014-09-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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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다 보니 '식물국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자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섰고 야당은 여당이 궁지에 몰리니까 멀쩡한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당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에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야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고요.

오늘은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도 안 맞고, 19대 국회에서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 적도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보자면 여당이나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게 가능한가…이거 어떻게 봅니까?

[기자]

제가 국회 선진화법 주요 내용을 담은 패널을 준비했는데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회 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통 선진화법상에 해당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때 적용되는 거고, 이번에 본회의에 부치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선진화법에 저촉되지 않고 국회법 76조 2항을 보게 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회법의 해석을 두고 국회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현재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9대 후반기 국회가 법안 처리가 0건이다, 이건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다른 국회, 18대나 17대에 비해서 적지 않고 오히려 많았는데요. 몇 달 동안은 없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각자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선진화법의 내용을 보면 재적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해야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헌법 49조를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한 번 들어보시죠.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2일) : '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지 않은가. 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했다.]

[앵커]

검토 다 했다고 하는데 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

이 선진화법이 과연 위헌이냐 여부를 두고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합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걸 헌재로 가져가는 건 너무 성급한 접근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반수가 원칙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른바 가중의결정족수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돼야 하는 사안들도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헌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야당에서는…

[기자]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제정해 놓으면 그게 우선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 당시에 이걸 주도했던 황우여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그 당시 국무총리도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법제처장도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는 얘기가 다 이미 반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헌법 위헌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은 이미 많이 내놨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랄까요, 이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자면 당신들이 급할 때는 이걸 통과시켜놓고 먼저 주도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와 유리할 때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인 것 같더군요.

[기자]

18대 국회 임기 말인 2012년 5월에, 그때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그때 앞장서서 주도해서 법안을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법안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다수당의 오만한 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인데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이는 거대 다수당이 되었으니 날치기와 강행처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지나지 않는다.]

[앵커]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는 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총선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여당이 한참 인기 없었을 때였고 그래서 야당이 아마도 과대 뭡니까? 여소야대가 되지 않겠느냐. 야당이 과반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그 당시 여당도 그래서 아마 여기에 주도적으로 더 나섰던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게 공약을 내놓고 총선을 했는데 생각보다 새누리당이 표를 많이 얻게 됐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바로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불리하다고 판단은 됐지만…

[앵커]

그냥 갔었던 거죠?

[기자]

합의처리를 했던 겁니다.

[앵커]

하여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른바 식물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오로지 이 선진화법 때문이냐, 그건 좀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기자]

그런데 19대 국회 이 전반기만 해도 18대 국회 전반기나 17대 국회 전반기에 비해서 법안처리 건수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식물국회가 된다고 하는 공식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 상황은 선진화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 특수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회 법안 처리가 원활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 식물국회가 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추석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야당 또 여당 모두 이른바 협상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따로 또 모인다면서요.

[기자]

야당에서도 온건파 의견들이 많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온건파 모임 의원들이 지금 한 다음 주 월요일날 15일 정도에 조찬모임을 가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온건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앵커]

아무래도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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