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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없는 진상조사 문제없나? 과거 사례 보니

입력 2014-09-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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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과거에도 진상조사위나 국정조사에서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결과는 신통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리포트를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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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된 대표적인 예로는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였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위원회에 강제 권한이 없다보니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안병욱/가톨릭대 교수(의문사위원회 전 위원) : 동행명령권을 발부했을 때 그거에 응한 사람이 없어요. 조사를 회피하고자 할 때는 동행명령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당시에도 국회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와 해경 등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미루다 마지막날 새벽에 자료의 일부만을 냈습니다.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지난 6월) : 철저한 검증을 하기 싫어서가 근본적인 이유겠지만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국정조사를 자료 제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강제 수사 권한을 갖지 못할 경우 의미있는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절충점은 없습니까?

[기자]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을 통한 해법을 찾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특검을 선택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역시 국회에서 정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특검은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논쟁의 출발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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