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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경 매뉴얼에도 없는데" 과실치사 반대, 왜?

입력 2014-09-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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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뭔지 좀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검찰은 해경 123정 김모 정장이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더 많은 승객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런가요?

[기자]

일단 123정 방송 설비는 100m 밖에서도 들릴 만큼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모 정장은 승객들에게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지요. 또 선원들에게 선내 진입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경 매뉴얼에는 사고 선박과 교신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세월호가 두 차례나 호출했는데도 이를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서 기자 말을 들으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와 어떤 점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탈출 유도라든가 선내 진입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건 맞지만, 이 부분은 해경 매뉴얼에 없기때문에 이를 문제삼아 업무상 과실 치사를 적용한 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내로 진입해 구조는 하지 않더라고 선내로 들어가 탈출 안내라도 했어야 하고 이는 승객들의 탈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비단 123정 정장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경 등 구조 당국의 구조 활동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대로 구조를 하지 못해서 희생을 키웠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공식 확인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결국 사고 직후 이어졌던 정부의 부실대응, 무능,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들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가 국가 측 대리를 맡게 되지요?

[기자]

네, 국가 상대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서 세월호 유족들과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로 법무부가 유족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바로 이것 때문에 법무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기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부실 구조 책임 인정, 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보입니다.

반대로 검찰 역시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향후 특검 수사 등에서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경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만큼 양쪽의 움직임을 앞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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