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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가족, 사고 당시 '해군 작전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09-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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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39일 째입니다.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해군의 활동 내역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해군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왜 유가족들은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도 팽목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관 기자, 유가족 측이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게 해군 활동 내역인데 어떤 정보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 가운데 사고 해역을 맡았던 부대는 3함대 사령부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3함대의 전술 정보, 즉 사고 당시 작전 내용을 증거로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해군 레이더 영상을 포함해 해군과 해경, 민간 어선들 사이의 교신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해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해경이 참여한 가운데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 반경 5km 내의 모든 물체에 대한 레이더 영상과 해군 및 각종 선박의 교신 녹취 등에 대해 검증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족들이 당시 해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참사 당시 세월호의 '외부 충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 국방부가 나서서 침몰에 외부 충돌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군의 정보를 이용해서 면밀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 당시, 해경과 달리 해군은 전혀 어떠한 구조 활동을 벌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데 혹시 군의 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번에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존에 해경과는 별로도 해군의 과실,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따져묻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하자면 해군의 작전 정보인 셈인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네, 저희 JTBC 취재진은 유가족들의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한 해군의 답변서를 입수했는데요.

해군은 참사 당시 음성 교신 녹취에 대해선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영상 등의 정보는 2급 비밀이고, 비밀취급 인가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유가족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첫 번째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보다 깊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도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김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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