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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 성적 모욕…'일베' 회원에 실형 선고

입력 2014-08-29 21:37 수정 2014-08-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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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글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일간베스트, 속칭 '일베'라고 불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고통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명문대 출신인 일베 회원 28살 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게시물의 내용도 음란하다면서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29일)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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