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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교훈' 벌써 잊은 군…사법제도 개혁 의지도 후퇴?

입력 2014-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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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추행 사건 하나 가정해보시죠. 연대장, 대령 한명이 부하 여성 중위를 상습 성추행했다고 쳐보시죠. 참다참다 용기를 내서 그 중위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사단장 명령을 받는 사단 검찰관이 맡습니다.

현행 군법이 사단장의 검찰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 사단장은 어떨까요? 자기 부하 연대장이 성추행했다는 사실 동네방네 알리고 싶을까요?

당연히 덮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저렇게 해서 수사는 끝났다고 쳐보시죠.

성추행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다행히 재판에까진 가게 됐다고도 해보시죠.

그럼 재판이 공정한가가 관건일텐데, 불행하게도 별로 그렇지 못하단 게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단장이 재판부 구성도 할 수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재판장을 법무관도 아닌 자기 측근 장교 중에서 아무나 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군법에 명시된 이른바 '일반장교 심판관제'입니다.

결국 봐주기 수사와 비전문적인 판결때문에 울게 되는 것은 피해자 뿐인 상황입니다.

가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재판이 끝난 여군 피해 성범죄 사건이 모두 60건인데요.

이중 실형은 단 3건뿐이었습니다.

이중 영관급 장교는 모두 8명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단 1명! 단 1명만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민간 검찰과 민간 법원에서 이들 사건 다뤘다면 이런 일방적인 결과,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군 사법제도 바꾸자고 오늘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지금 이 시간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전~혀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사흘 전에 군은 국방부 장관 주재로 내부 회의 열어서 앞서 언급한 "군 검찰 지휘권이랑 일반장교 심판관제는 손 못 댄다" 이런 입장, 다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윤 일병 사건도 이런 사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축소·은폐 의혹 커졌는데, 국방부는 이미 이런 윤 일병 사건의 교훈, 다 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요. '윤 일병 교훈 벌써 잊은 군 사법제도 개혁 의지도 후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민관군합동위 전체회의 내용 상세히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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