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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유가족 "재합의안 수용"…'편가르기' 우려도

입력 2014-08-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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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가족 중에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도 약 40여 가족이 있는데요. 이들이 어제(23일)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회를 열였습니다. 아직 총회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여야의 재합의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유경근/유가족대책위 대변인(지난 20일) : 수사권과 기소권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올곧게 주장하고….]

하지만 세월호 참사 사망자 294명 가운데 단원고를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유가족들이 이 재합의안을 두고 어제 따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재합의안을 받아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건 아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더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큰 뜻은 단원고 유가족과 같다며 편가르기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일부 정치인이 세월호 특별법 원안을 고수하는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내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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