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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기톱 살인사건, 사형 대신 25년 받은 까닭은?

입력 2014-08-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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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 고종사촌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 선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친척이 하는 험담을 전하는데 앙심을 품고 고종사촌동생인 김모(23)씨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인근 약국에서 수면유도제 10정을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기톱을 구매했다.

이어 함께 통닭을 먹자며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유도제가 든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들자 살해했다.

이씨는 2010년 3월 군에 입대했지만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호소해 국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 그해 9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범행 이후 이뤄진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에서도 이씨는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증상을 보여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 속의 악마가 살인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친척 동생인 피해자를 유인해 잠들게 한 다음 전기톱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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