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군 인권 보호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인권 교관을 임명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고,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업무 훈령을 뜯어고쳤습니다.
GOP 총기사고에 이어 윤 일병 사건까지 터지며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군 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가 설치됩니다.
또 대대급 이상 부대는 인권교관을 임명하고, 병사들을 훈련병과 신병, 기간병, 병장, 분대장 등 단계별로 나눠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훈령은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뒷북 처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재영/병영인권연대 대표 : 전부 다 뒷북치기잖아요. 평소에 꾸준히 해 왔어야 하는걸 갑자기 일이 닥쳐서야 하고요. 이름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인권교관이니까 (앞으로) 인권에 신경 쓰라고 하면 합니까.]
한편, 이모 병장 등 윤 일병 사건 가해자 5명은 3군사령부로 이송돼 보강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3군사령부는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