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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23정 정장 "탈출 방송·선내 진입 시도" 진술 거짓

입력 2014-07-30 08:59 수정 2014-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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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체포된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해 해경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경 123정장 김경일 경위입니다.

세월호 첫 구조에 나선 뒤 언론에 도끼와 망치를 들고 최선을 다해 구조했다고 인터뷰한 인물입니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승객을 향해 탈출 안내 방송을 수차례 했다고 했지만 실제 한 번도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선체 진입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뒤늦게 함정 일지까지 위조했는데요.

김 정장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하지도 않은 구조활동을 근무일지에 허위로 적은 뒤 원래 근무일지를 찢어내고 가짜로 작성한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정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이고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

Q. 해경 '구조책임 수사' 이제 시작?

(출연 : 이주찬 기자,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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