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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판결 무시한 채 '갑의 횡포'…중소기업 폐업위기

입력 2014-07-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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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의 횡포'는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했고, 이를 철회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설비는 가동을 멈췄고, 100명 넘던 직원은 30명까지 줄었습니다.

창고엔 납품 못한 박스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든 건 해상침투와 같은 특수작전에 사용하는 배낭인데요. 군이 제시한 사양대로 만든 배낭 2,100여 개가 이처럼 창고에 쌓인 채 3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P사의 불행은 2011년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는 특전사용 특수배낭 2,100여 개를 4억 5000만 원에 납품키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납품 직전, 방수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겁니다.

군의 요구대로 배낭을 만든 P사로서는 억울한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까지 지정돼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종옥/P사 사장 :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겪다 보면 어떤 중소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감에선 다른 업체가 대신 납품한 배낭이 아예 방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 P사는 군의 요구대로 제작한 만큼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판결을 계속 무시해오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김영수/국민권익위원회 국방전문조사관 : 공무원에겐 단순한 행정 지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많은 공장 근로자들에겐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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