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형식 "경찰 함정수사"…유치장 CCTV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07-09 09: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3000억 원대 재력가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 의원 측이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에게 건넨 쪽지를 경찰 측에서 유도했다는 것인데요, 검찰 조사는 아예 받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이주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김형식 의원 측이 경찰서 유치장내 CCTV 녹화 영상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 의원이 수사당국을 향해 정면으로 반격에 나선 건데요, 김 의원의 변호인이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 CCTV에 녹화된 영상물과 변호인 접견실 내 동영상과 녹음 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치장 첫 번째 방에 있던 팽 씨가 세 번째 방에 있던 김 의원에게 먼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 해 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니까 유치장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종이를 가져다 줬고, 팽 씨가 허위진술을 할까봐 쪽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함정 수사에 빠져 김 의원이 팽 씨에게 쪽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것인데, 변호인은 이 같은 과정이 유치장 등에 있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으니 경찰이 파일을 훼손하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 경찰이 살인교사의 증거나 동기 없이 팽 씨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예. 김 의원 측이 반발하면서 수사과정의 진실공방으로 번질 조짐인데, 앞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적 증거만으로 수사를 계속하게 되면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 계속 해 주셨는데요, 양측의 핵심 쟁점은 뭐죠?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예, 경찰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 의원이 팽 씨에게 건넨 쪽지의 내용인데요, 김 의원은 팽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장의 쪽지를 전달 했습니다.

첫 번째 쪽지에는 지난 달 28일 '친구야 미안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틀 뒤에는 '증거는 너의 진술 뿐이다'라며 묵비권 행사를 재차 요구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는 김 의원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이 쪽지를 쓰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함정수사라는 것이죠.

경찰은 이에 "김 의원의 요청으로 보호관이 팽 씨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실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쪽지는 김 의원이 유치장 안의 공용 화장실 벽에 설치된 팽 씨 칫솔 걸이에 쪽지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유치장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게 펜과 종이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범행 동기를 두고도 경찰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는 아예 출석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면서요?

[기자]

예. 김 의원은 경찰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검찰 조사도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사유서엔 자신이 결백해 검찰에 할 얘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일단 버티다가 법정에서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또 김 의원은 팽 씨와 살인 여부에 대해 서로 암호를 주고 받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팽 씨가 살인 후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문자로 보내려다 아무런 글도 쓰지 못하고 '!'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평소에도 팽 씨가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지 않느냐며 추측에 의한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김 의원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김형식, 묵비권에 조사 거부까지…수사에 차질 없나 숨진 재력가 비밀장부엔…정치인·공무원 명단 수두룩 팽 씨, 김형식에게 "미안하다" 문자…경찰 "사전 지시" 살해당한 재력가 송 씨, 여야 정치인에게 돈 뿌렸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