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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진상 조사기구'에 공소권 부여"

입력 2014-07-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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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늘(7일) 대한 변협과 공동으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강제조사와 공소권까지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이미 내놓은 법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입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내놓은 특별법안의 골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진상 조사 기구'의 설립입니다.

[김병권/세월호 피해가족대책위원장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청와대의 경우 국정조사 특위가 거듭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해야한다고 나선 겁니다.

특히 진상조사기구는 검사와 같은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해 사실상 특검제와 같은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운/변호사 : 진실 규명을 끝까지 해서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제출한 특별법안에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있지만, 강제 조사 규정이 없고 야당안에도 공소권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제시한 강력한 특별법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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