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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사 일당 98만원 지급한다…국제기준 등 참고

입력 2014-06-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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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힘겹게 구조작업을 벌여온 민간잠수사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결정됐는데요.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서 하루당 98만원으로 책정했고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민간잠수사들의 수난구호비용을 하루 98만원씩으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기본 일당 68만원에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과거 유사사례가 없어 국제구난협회 기준 단가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금액을 책정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입니다.

우선 세월호 사고 다음날이자 민간 잠수사가 투입된 첫날인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일당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실제 작업을 한 날은 물론, 사고 해역에 나갔다가 기상악화로 잠수하지 못한 날도 지급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과거 사례가 없어 금액 책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했고, 근무 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는 약 100여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13억 원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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