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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심사 의혹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4-06-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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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심사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심사 의혹(뉴시스 4월 22일 보도)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지적한 것으로 뉴시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3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2월19일 열린 심사에는 장 경정과 이 경사를 비롯한 해경 3명, 인천항만청 선박팀장 1명, 한국선급(KR) 인천지부장, 해운조합 인천지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관계자 각 1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회의록 상 14번의 발언 중 인사말 등을 제외한 11번의 발언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중 인천항만청 선박팀장이 7번, 해경 2명이 각 3번, KR 인천지부장이 1번 언급했다.

당시 인천항만청 선박팀장은 "안전관리 조직도에 안전관리당당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직무와 권한에 맞게 안전관리조직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가 지난 보도에서 지적한 '안전관리조직도(비상부서배치표) 부실'이 당시에도 거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안전관리조직도 수정 ▲용어 정의 ▲선장의 직접 조선(운항지시)구간 명시 ▲운항기준도에 지도 표시 ▲탁송위험물 적제 금지 ▲승하선 시설 점검 주체 명시 ▲정박, 계류 관련 사항 명시 등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런 심사위원들의 지적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선박 운항관리규정은 여객과 화물에 대한 규정, 응급상황 대응 메뉴얼 등을 담고 있으며 취항 1주일 전 해경에 이를 심사·증명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하지만 해경은 청해진해운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위원들의 보완 요구를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청해진해운과 해경 간 뒷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이 경사가 청해진해운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위원의 문제 제기, 보완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뒷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당시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으로 재직하며 심사위를 총괄했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 경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운항관리규정 부실심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적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기술·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KR과 KST, 운항관리를 당당 하는 해운조합은 '차량 적재도 수정'을 지적한 것 외에는 심사 내내 함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심사의 책임을 해경에만 지워서는 안 되며 운항관리규정 부실심사에 대한 수사 대상을 당시 심사위원 전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의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월호의 경우만 특별히 운항관리규정을 부실하게 심사했다고 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며 "KR과 KST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수부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에 참여한 해경을 대상으로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KR이나 KST 등은 아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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