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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구조 막았다" 허위사실 유포 30대, 1년실형

입력 2014-06-03 11:19

"실종자 가족·국민에 불안감 가중…실형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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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국민에 불안감 가중…실형선고 불가피"

"해경이 구조 막았다"  허위사실 유포 30대, 1년실형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씨에게 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세월호 침몰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퍼뜨린 허위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내용을 작성해 게시판에 올렸다"며 "10여분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고 사회에 불안감을 상당히 야기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구조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목포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미여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김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동원해 자신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그 내용을 캡쳐했다.

김씨가 혼자서 휴대전화 2대로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안에 (시체가) 득실하다", "(구조) 하지 말란다.. 개××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쉬쉬하란다" 등 해경이 고의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이 같은 캡쳐를 하이데어에 올린 후 자작글이라는 지적을 받자 게시글 밑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사실 그대로 올렸는데 자작글이라고 시비를 건다", "친구가 해병이다"라는 글을 덧붙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해병에 복무 중인 '김 상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김씨에게 그런 친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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