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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언딘 "17일 오전 7시30분 첫 입수…이전 구조활동은 없었다"

입력 2014-05-27 23:04 수정 2014-05-28 21:34

"해경, 에어포켓 가능성 있으니 준비하라고 해…이견 제시할 권한 없어"

"세월호 도면 2~3일 후 받아…청해진 선박 전문가 조언 일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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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에어포켓 가능성 있으니 준비하라고 해…이견 제시할 권한 없어"

"세월호 도면 2~3일 후 받아…청해진 선박 전문가 조언 일체 없었다"

[앵커]

인명 구조가 아닌 선박 인양을 위해 현장에 갔다. 또 침몰된 세월호 안에 수백 명이 있다는 것은 사고 당일 자정쯤에서야 파악했다. 이것이 어제(26일) 언딘의 장병수 기술이사가 저와의 인터뷰 중 한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더 큰 의문을 던진 인터뷰 내용도 있었던 만큼 오늘도 질문할 것이 많아서, 어제 이어서 장병수 기술이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화로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인터뷰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 당일 자정이 돼서야 갇혀있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당일인 4월 16일에 정부 발표가 오락가락한 것은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오후 4시 반에 실종자가 293명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런데 자정까지 그걸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현장은 지금 중계기를 달았기 때문에 유선통화가 되는데요. 그때는 유선통화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대부분 다 차량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오보가 났었기 때문에.]

[앵커]

아니요, 공식 발표할 때는 오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래서 저희가 해경 지청에 들어갔을 때 상황실을 통해서 경찰분들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듣고요. 그 상황을 정리한 시간이 11시 반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긴장해서 좀 오해를 산 것 같아서.]

[앵커]

어제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어제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1시 반에 해경지청에서 경찰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앵커]

어제 긴장하셨다고는 했지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1시 반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여전히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적어도 4시 반 이후에는 300명 가운데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구난을 위해서 가신 업체분이 밤 11시 반에 이 사실을 아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다른 말씀이 없으시다면 그냥 그렇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가면 수십척 그리고 수백척의 배들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사이트라는 건 그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습니다. 유선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팽목항에 내리자마자 저희가 통화가 됐었고요. 그 상황하고 해경청하고 언론하고 취합돼서 정확하게 저희가 정보를 받은 건 11시 반경이었습니다.]

[앵커]

일단은 알겠습니다. 언딘에서 보내준 사고발생 72시간 동안에 언딘활동, 제가 오늘 받아봤습니다. A4 용지로 13장.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만들어드렸습니다.]

[앵커]

촘촘히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거기 보면 잠수사의 최초 입수시간이 17일 오전 7시 50분. 그러니까 거의 만 하루가 지나서더군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전까지 구조활동은 전혀 없었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습니다. 11시 반에 저희가 정보를 받고 그리고 바로 투입한 시간이 7시 50분에 첫 입수를 했으니까 그 현장 도착은 7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 도착은 몇 시였습니까? 애초에 16일에 정확하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2시에 현장에 도착했고 저희가 2시에서 5시까지 현장에서 그냥 대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3차로 저희가 승선한 게 5시경이었던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6일 2시에 도착을 해서 17일 오전 7시 50분까지 만 하루는 아니지만 그 긴 시간 동안을 물에 안 들어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습니다.]

[앵커]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 현장 자체가 해경이나 해군에서 지휘를 하고 지시업무를 받아야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앵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현장에서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에어주입 준비를 하시라고 해서 그 준비사항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장비가 없었다면서요, 초기에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기 때문에 서해지역구로 통화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장비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통화를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호구난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셨다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습니다.]

[앵커]

해경이 들어가지 말란다고 그냥 하루종일 안 들어갑니까? 만 하루 동안. 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없죠. 저희는 일개 구난업체고 해군하고 해경의 지휘를 어떻게 보면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입장이 안 됐었습니다, 최초에는.]

[앵커]

그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 들어가야 된다든가.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이야기했고요.]

[앵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에어포켓이 있으니까 에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달라, 그게 저희가 처음 받았던 지원 사항이었습니다.]

[앵커]

그것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래서 준비해서 들어온 시간이 해경 P정을 타고 들어간 시간이 7시였고요.]

[앵커]

그러면 애초에 17일 아침 7시 50분에 들어간 것은 에어를 주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에어를 주입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연장해서, 객실이나 후미쪽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앵커]

그러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살아 있을 수도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 승객들을 데려나오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박 크기가 거의 축구장 길이보다 더 크고요. 높이로 보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연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다이버들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객실을 수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앵커]

그걸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는 7시에 도착해서 7시 50분에 첫번째 다이빙을 했었습니다.]

[앵커]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전문구난업체신데, 그렇죠? 처음에 저한테 어제 말씀하실 때도 인명구조를 위해서 간 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양을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애초에?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현장 조사차 내려갔습니다.]

[앵커]

그 전제가 지금 장 이사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인양하러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인양을 목적을 내려갔던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도 오후 3시 반, 4시 반에는 공식 발표가 290여 명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났지만 우리는 몰랐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모른 건 아니고요. 해군이나 해경의 지휘 통제 아래 정확한 정보를 받은 게 11시 3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군하고 해경의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앵커]

모른 게 아니라 지휘통제를 받았다는 건 알았는데, 나중에 지휘통제를 받았다는 겁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정확한 정보를 받은 게 저희가 해군이나 해경이 작전을 하는데 민간 잠수사 어떤 팀이라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민간잠수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게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구조 문제는, 저희가 어저께 제가 범대본의 대변인 말씀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한테 넘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딘에서는 그렇다면 구조업무는 받은 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구조계약도 안 되어 있고 구조명령에 관련된 어떤 명령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앵커]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을 보면 구호, 구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순서가 틀렸습니다. 구난, 구호입니다.]

[앵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인명구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약서상에 구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선박구난을 위해서 구난, 구호작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난구호법 2조를 보니까 수난구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법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앵커]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사 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과 구조된 사람, 선박 등 물건의 보호관리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이 잘못돼 있습니까? 아니면 적용이 안 됩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적용이 안 됩니다.]

[앵커]

왜 안 됩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러니까 선박에 사고가 나고 인양을 하고 구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체, 적하물, 기름을 이적하는 행위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주의 권한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권한까지로 제한돼 있고요. 수호법은 국가가 지원을 받았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가 부족할 경우에 민간 종사자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앵커]
잠깐만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은 언딘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쪽의 주장이 아닙니다.]

[앵커]

변호사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압니다.]

[앵커]

잠깐만요. 계약서상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개념을 따르는데 그때 수난구호법상의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적용된다고 변호사들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양쪽의 얘기가 물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인명구조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맞고요. 청해진해운은 구조 행위의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조직구성입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선박에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은 선체 인양과 적합 화물 내에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조는 국가가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구난업체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건…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아까 그 보신 건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앵커]

언딘하고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 경우에는 해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해경 쪽의 분석이 분명히 있겠죠, 이 부분은.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다고 지금 주장하신 대로 구조가 아니라 인양을 목적을 위해서 현장에 갔다, 그런데 현장에 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의 선박구조도인가요? 그건 나중에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받았다면서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첫번째 외형도는 11시 반에 해경을 통해서 받았고요.]

[앵커]

며칠입니까?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16일 11시 반, 자정. 브리핑을 통해서 외형도는 받았고요. 그 외형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청해진한테 도면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해경이 받을 수 있는 날짜 정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한 2, 3일 뒤에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청해진에 선박전문가가 있겠죠, 당연히. 선박회사니까.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현장에 저희가 투입할 때 17일경에, 17일 새벽에 안 모 이사하고 저희 팀이 같이 내려갑니다, 현장을.]

[앵커]

청해진해운의?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예를 들면 배의 구조가 어떻다든가 따라서 구조활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요. 저희는 해경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앵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구난업체 전문가한테 따로 좀 여쭤봤더니 당연히 그 선박회사의 구조전문가가 나와서 선박구조에 대한 선박 구조를 알려주고 그에 따른 구조활동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주장이시군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맞습니다.]

[앵커]

청해진쪽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아마 청해진해운에서 정보를 많이 숨기신 것 같아요.]

[앵커]

왜 숨기십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가 최초에 17일에 간이계약을 하러 갔을 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투입하는 선조치에 대한 보장하고 두번째는 도면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가 되든 구난이 되든 전체적인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그 도면도 사실은…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앵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양을 위한 구조도 요청이었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결과적으로 그 정보는 사람을 구하는 거나 선체 인양을 하는 용도는 어쨌든 간에 같은 정보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받은 것은 적하(목록)표라고.]

[앵커]

적하(목록)표는 구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습니다. 얼마큼 실려 있는지만 주셨고 도면도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앵커]

이틀 뒤에 받으셨다면서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외형도는 해경을 통해서 자정에 받았고요.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도면은 이틀 뒤인가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언딘측에서는 애초부터 인명구조를 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도를 달라고 한 것도 인양를 위한 구조도 요청이었을 테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앵커]

그것도 늦게 왔다는 주장이시고. 청해진쪽의 다른 주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것은 해경 역시 구조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구조를 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언딘은 애초에 그런 의도는 안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를 불러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도 생각을 했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걸 제안했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죠.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있는 잠수사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온 것은 아니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회사가 왔습니다.]

[앵커]

어떤 회사가 왔습니까?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서해쪽의 유성수중개발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최초에는 평택의 오대양수중, 그다음에 목포의 금호수중개발. 그러니까 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없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팩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앵커]

명백하게 말하면 구조를 위한 업체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난을 하는 업체가 그나마 종사(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박이 있다든지 다이버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서해지구에 대한 해상환경 데이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구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지구에 있는 협력사들 다 모이고 저희까지 합류해서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일이 시작됐다는 거겠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은 그런데 언딘에서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언딘도 처음부터 구조에 좀 잘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본인들이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임무가 아니었고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런데 그것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7일날 기상악화가 생기고, 강조류 때 유일하게 들어갔던 다이빙팀은 언딘 잠수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최초에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장비도 없지만 그 17일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조작업에 국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장비를 모을 때 처음부터 가장 가까운 육상 항구에 모아가지고 육상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사이트로, 그리니까 현장으로 갔어야 했는데 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갔다가 없어서 다시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목포쪽으로 다시 왔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부터가 좀 늦었던 것 아닌가. 물론 우리는 인양을 위해서 간 거지 구조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질문조차 성립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가 17일날 해경 P정을 탈 때 그 마음가짐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저희가 바다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해경쪽에서 받아들이자면 해경쪽에서 나름 언딘쪽을 위해서 많이 애도 썼는데 알려진 바로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앵커]

물론 본인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지금 언딘이 전부 해경한테 넘기는구나, 이 인터뷰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아니요, 그러니까 언딘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해경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사실 저희도 보도해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시신을 처음 발견한 민간 잠수사한테 우리하고 계약해서 언딘이 한 걸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실적을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도 물론 하셨고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의 증언자가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저희는 환영합니다.]

[앵커]

나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 가지고 여기서 장 이사님과 제가 다른 복수의 증언자들의 증언을 대가면서 논쟁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검찰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밝혀지게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일단 금품요구를 저희쪽에 했었고 유가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 전체적인 골든타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수색작업에 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훼손죄로 저희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성실하게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또 상대편에서는 명예훼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하여간…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일단은 이 전체적인 사항을 악화시킨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보가 시작되고 언론이 그 모든 것들을 화살을 언딘쪽으로 만들면서 해경하고 해군하고 언딘하고 유착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민관군 잠수사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앵커]

그 얘기를 해석하면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데요. 이 부분은 해양구조협회 얘기까지 끼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해양구조협회의 언딘쪽 관계자가 부총재로 있으면서.]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앵커]

해경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일단 기부금은 저희가 5000만원을 냈고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해양구조협회의 구난업체 부총재로 있는 건 저희밖에 없지만 임원은 8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조협회가 있고 저희가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앵커]

알겠습니다. 언딘쪽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과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병수/언딘 기술이사 : 네, 감사합니다.]

[앵커]

언딘의 장병수 기술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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