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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잠수요원 장례 절차 합의…남양주로 시신 운구

입력 2014-05-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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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오전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구조활동에 나섰던 민간인 잠수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진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있는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송지영 기자!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민간잠수사죠. 53살 이광욱 씨가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사망했죠.

하지만 이 씨의 죽음을 두고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도 현장에 잠수사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료진들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즉, 당시 이 씨가 타고 있던 바지선 위에는 간단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외에는 의료진이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의식을 잃은 이 씨가 바지선에 올라왔지만, 인근에 있는 함정에서 의료진이 도착하는덴 7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날린 셈입니다.

정부는 이 씨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이 민간잠수사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잠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정말 예견된 결과일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광욱 씨에 대한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어젯밤까지 장례 절차를 두고 유족과 범정부대책본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시신은 헬기를 이용해 목포에서 연고지인 남양주로 옮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사자로 인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 씨를 의사자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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