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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전원 처벌 대상…침몰 직전 본사와 통화 포착

입력 2014-04-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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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승객을 버리고 빠져나온 선박직 승무원 전부가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선박 안전검사와 운항관리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 봅니다.

오지현 기자, 승무원 전체가 처벌 대상인 건가요?


[기자]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젯(25일) 밤 조타수 박 모 씨 등 선원 4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마찬가지로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금전 끝났고,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실질심사 후 "국민과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사고 원인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속여부는 오늘밤 결정될 예정인데 이들 4명이 구속되면 세월호 운항과 관련된 선박직 선원 15명 전부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선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유기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앵커]

사고 직후에 세월호와 청해운해운이 연락한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직후인 8시 55분쯤 세월호 승무원이 청해진 해운 안전관리 담당자인 박 모 차장에게 전화로 사고를 보고했는데요.

이후 박 차장은 사고 사실을 김한식 대표에게도 보고했지만, 배가 완전히 기울 때까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직원들 뿐만 아니라 선주인 청해진해운측도 비상상황 대처가 미흡했던것으로 보고 정확한 통화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본부가 진도 VTS를 압수수색 했죠?

[기자]

네.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진도 VTS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진도 VTS는 부실관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관들이 관제업무 관련 서류와 교신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세월호가 관제구역에 진입했는데도 교신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대처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본부가 해경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수사본부는 또 해양수산부와 진도 VTS의 세월호 항적도가 서로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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