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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 수상한 문서 조각들…해운조합, 증거 없애려 했나

입력 2014-04-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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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업체와 기관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 대상이 된 곳들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더 서둘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수요일(23일) 검찰은 세월호의 운항 관리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사무실 근처 쓰레기장에서 수상한 문서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명의의 문서에는 "운항관리 전반업무, 세월호 출항전 점검, 화물관련사항 등" 이라며 사고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문서 작성 날짜는 사고발생 닷새째인 21일로 표시돼있습니다.

또 다른 문서 조각에는 조합의 송금 내역, 면세유 환급금 관련 문서로 짐작되는 대목들이 보입니다.

모두 검찰이 수사를 위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파쇄된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운조합측은 의혹을 부인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 : 어떻게 오셨어요? 잠시만요. 밖으로 나가세요. 제한구역입니다. 그것 저희 문서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 문서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해명과는 달리 공급자 보관용 명세서에 적힌 공급자는 해운조합으로 표시돼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택과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에서도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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