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3등 항해사가 조타수에 급선회 지시"

입력 2014-04-18 10:37 수정 2014-04-18 1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고 현장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기자]

해경이 선박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해경은 선장 이 모 씨와 3급 항해사인 박 모 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17일) 2차 소환조사를 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사실상 내린 건데요.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던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당직인 3급 항해사 박 모 씨가 조타수와 함께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박 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운행을 담당하는 당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위험지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선장의 지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경은 섬과 섬 사이 거리가 약 2마일 이내, 즉 3km 떨어진 곳에서는 조류가 빠른만큼 선장이 반드시 운행을 지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3급 항해사에게 단독 운행을 맡긴 것을 선장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3급 항해사의 이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3급 항해사는 이렇게 운행하면서 조타수에게 급선회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때부터 사고가 시작된 건데요.

이 3급 항해사는 전체 경력이 1년 남짓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운행 경험은 4개월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월은 국내선이 아닌 중국 행 여객선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조류와 지형에는 취약했었던 것이죠.

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선장과 1급, 2급, 3급 항해사가 모두 조타실에 모였는데요. 당시 시각이 약 8시 50분쯤 됐습니다.

이후 선장이 1급 선장에게 제주 관제탑에 구조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고, 안내방송을 지시했는데, 이 안내방송 내용이 승객들이 객실에 대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해경은 적재물 관리에도 선장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박이 약 30도 가량 기울어도 화물이 고정되어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면서 선박이 기울어진 뒤 적재물이 함께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은 우선 선장 이 모 씨와 3급 항해사 박 모 씨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먼저 빠져나온 선장 명백한 법 위반…최대 7년 이하 징역" 청해진해운 사무실 압수수색…사장 "죽을 죄를 지었다" 늘어난 사망자 소식에 '눈물'…슬픔에 잠긴 팽목항 단원고 교사·학생 시신 안산 안치…밤새 조문객 발길 쉽지 않은 선체 내 진입…오늘 해상 크레인 3대 도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