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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측 "파면됐으니 아파트 돌려달라"

입력 2014-04-14 09:14 수정 2014-06-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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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오늘(14일) 아침, 눈에 띄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산 씨,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네요?


네, 사건 당사자인 남성 신 모 씨의 아버지가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신 씨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여자 연수생 동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입니다.

신 씨 측은 부인이 죽은 후 '관련 기관에 진정을 넣거나, 언론 제보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고,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줬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신 씨가 연수원에서 파면되자,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비난의 목소리가 높던데요. 신 씨는 파면이 과하다며 사법연수원을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

그렇습니다. 신 씨는 파면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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