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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끌어온 담배소송…대법 "담배와 폐암 연관 없다"

입력 2014-04-10 17:55 수정 2014-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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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99년 처음 시작돼 무려 15년간 끌어왔던 담배 소송! 오늘(10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암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담배 회사는 흡연 후 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영익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지요.

[기자]

흡연자인 김 모씨 등 30명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와 KT&G에 손을 들어줬고, 오늘 대법원도 피해자들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으로, 담배 피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와 KT&G가 위해성을 은폐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KT&G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안에 변호인단을 꾸리고 다음 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담배를 둘러싼 소송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담배회사에 소송을 거는 건 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국내에서는 별로 없어서 이번 판결에 주목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최병수/서울 화양동 : 만드는 사람도 조금은 책임을 져야죠. 배울 때 아예 못 배우게 해야 하는데 중독이 다 된 다음에 (피운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면 뭐해)]

[박봉택/경기도 안양시 부흥동 : 성인 돼가지고 담배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무슨 소송까지 하냐…]

이미 오래 전부터 담배 소송이 활발했던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90년대 들어서 거의 모두 담배회사가 패소했습니다.

1994년 미국 미시시피주 시작으로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는 25년간 주 정부에 모두 2,060억 달러를 배상하라 합의했고요. 사실상 담배회사의 패소이지요.

캐나다는 어떨까요? 지난 2005년에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합헌 결정이 있었고요,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나 유족이 패소를 한 거고요, 곧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소송 가액, 무려 1조 7천억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개인 소송들은 졌지만, 공단은 다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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