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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금융사 개인정보 '2차 피해'에 금융권 비상

입력 2014-04-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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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돼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카드3사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 금융사에서 이미 대량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 유사사례 재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유출된 씨티은행 고객 대출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10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9)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정모(3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7000건을 이용, 2주 만에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챘다. 전직 대출상담사와 텔레마케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TM운영책'과 '텔레마케터',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전화금융사기에는 이름, 전화번호, 직업 등 식별정보 외에도 대출일자, 만기일자, 이자율, 대출금액 등 금융정보가 이용됐다.

이들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실적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400~5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씨티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 법적 검토를 마친 후 피해 고객에게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해왔지만, 실제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사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꾸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 유출되도 어느 회사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각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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