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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지역법관제' 폐지

입력 2014-04-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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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됐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법관제도 폐지됩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일당 5억 원 노역장 유치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논란이 된 장 법원장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대주그룹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원래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판 것도 판결 2~3년 전이어서 직무와 관련된 편의제공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지역법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병대/법원행정처장 :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은 살리돼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법관 신규 허가는 중단하고, 현재 지역법관들은 다른 지역으로 순환근무 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 안에서 차를 타고 출소한 이른바 '황제 출소' 특혜와 관련해 광주교도소장 등 3명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인 허 전 회장의 여동생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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