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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시, '허재호 출국금지' 뒷북…법무부 불허

입력 2014-03-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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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한 뒤 광주광역시가 뒤늦게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기관 사이에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12억 여원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 때는 허 전 회장이 '황제 노역' 판결을 받자마자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뒤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뒤늦은 출금 요청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몰래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할 것에 대비해 늦게나마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출금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당시 공문을 보면, 법무부는 "허 전 회장의 출입국 목적이나 현지 생활상태 등을 상세히 파악해 다시 요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재요청을 하지 않았고 법무부도 별 조치를 안해 출국금지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시의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출국을 해버리면 출금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요청기관이 '입국시 통보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법무부도 별다른 대처를 안해 결국 두 기관 모두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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