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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이어 '황제 출소'…승용차 타고 빠져나가

입력 2014-03-27 22:40 수정 2014-03-2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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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황제 노역'에 이어 '황제 출소'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몰고 다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얘기인데요.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이 중단되고 광주 교도소 밖으로 풀려날 때 승용차를 교도소 안까지 불러 빠져나간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기다렸다면서요. 밤중에 그냥 사라졌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취재진들이 광주 교도소 정문 앞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허 전 회장의 벌금 납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요.

밤 10시가 지나고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허 전 회장의 가족과 운전기사가 승용차를 교도소 안까지 몰고 와서 허 전 회장을 태우고 정문을 통과해버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수형자나 노역 유치자가 걸어서 정문까지 나간 다음에 가족을 만나 귀가하기 때문에 이번 출소는 누가 봐도 황제 출소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사례나 영화, 드라마를 봐도 승용차를 몰고 출소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도 사후에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 상황이. 교도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자]

교도소에 관련 규정이 있긴 합니다. 교도소장의 허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허가를 얻을 정도의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황제 노역' 결정을 내린 재판장,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죠, 역시 취재진이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다면서요?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부터 공식 일정과 출퇴근길을 따라 다니면서 과연 일당 5억 원 노역장 유치 판결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이냐 설명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는데요.

계속 실패 했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나갔고, 오늘도 광주지법 산하 법원을 도는 일정이 있었는데 취재진이 설명을 들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돌연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매일 이 관련 뉴스는 쏟아져 나오고 있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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