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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정말 돈없는 사람만 노역…가정도 파괴"

입력 2014-03-27 13:00 수정 2014-03-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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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자, 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

◆김종배-황제노역과 생계노역인데요.

◇정관용-노역 문제군요.

◆김종배-황제노역이야 여기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검찰이 뒤늦게 5일 만에 노역형을 중지시켜버렸다면서요. 그리고 재산 다시 찾아내서 벌금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형적인 뒷북이죠. 하지만 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재산을 찾아내고자 작정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관용-진작 찾았어야죠.

◆김종배-그럼요. 그리고 오늘 당장 나오는 보도만 보면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재산 목록이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벌금 제대로 징수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 그런 면에서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황제노역 얘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생계노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에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정관용-몇 명입니까?

◆김종배-4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그런데 물론 이 중에는 돈이 있는데 허재호 전 회장처럼 돈이 아까워서 몸으로 때우겠노라 이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정관용-이분들은 일당 5만 원으로 쳐주잖아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야 10만 원 쳐준다는 거고요. 돈이 없어서 결국은 노역장으로 끌려가는 분들인데 이거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이번에 지금 대법원에서 노역제도 손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제대로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대로 손을 보기 위해서는 방향이 어떻게 잡혀야 되는 거냐. 형평성이죠.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제1원칙이라고 보는데 벌금도 형벌입니다. 그렇죠? 이 형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형이 있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자유형이 있고 또 하나가 재산형이 있습니다. 이게 벌금이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벌의 형평성인데 벌금형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 벌금이 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급 5,200원 받는 알바생한테 100만 원과 이건희 회장에게 100만 원이 같겠습니까?

◇정관용-다르죠.

◆김종배-당연히 다르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갖는 본래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수십 억대 재산가한테 벌금 100만 원은 전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외국 같은 경우가 벌금제가 일수벌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일수벌금제요?

◆김종배-우리나라에서는 총액벌금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그냥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이 벌금 총액으로 때리는 경우가 총액벌금제인데.

◇정관용-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벌금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유럽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유명한 축구선수 발락이라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2002년 한일월드컵 때도 와서 우리에게 골을 먹인 선수였죠. 이 선수가 과속을 하다가 벌금이 매겨졌는데 1만 유로가 매겨졌습니다.

◇정관용-1만 유로, 우리 돈으로 얼마죠?

◆김종배-1,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노키아 회장도 벌금이 억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관용-그것도 다 과속이었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과속이었습니다.

◇정관용-그게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벌금을 다르게 매기는 거. 그게 일수벌금제입니까?

◆김종배-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려면 그 징벌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재산형을 때려야 고통의 정도가 같아진다.

◇정관용-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죠.

◆김종배-바로 그게 형평성이죠. 그러면 이걸 하면 노역문제가 자동으로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수벌금제를 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벌금 얼마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벌금에서 며칠 이렇게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정관용-노역기간을 먼저 정해요?

◆김종배-먼저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곱하기 이 사람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를 곱하는 거죠. 이게 벌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벌금액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벌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그 일수만큼 노역에 처해지는 겁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당신은 벌금 얼마니까 하루에 얼마씩 깎아주겠소,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일단 1년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재산에 비추어 보니까 벌금이 1,000억입니다. 1년 살기 싫으면 1,000억 내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군요.

◆김종배-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100만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돼 버리면 황제노역도 일정하게 근절이 될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 정말 돈이 없어서 노역장으로 가는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노역하러 가는 사람들은 홑몸이 아닌 경우가 많죠. 가족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정관용-일수벌금제.

◆김종배-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법이 형평성도 기할 수 있고 서민들의 삶도 아우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일석이조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논의된 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정관용-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까?

◆김종배-18대 국회에서도 됐고 지금도 발의돼 있습니다. 3건인가가 계류 중인데 왜 안 되느냐. 법무부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소득과 재산 수준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매기고 분류하기 힘들다. 이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파악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등급이 다 있고 재산세도 재산 규모에 따라서 다 징수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도입 검토해야 되겠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에 뭔가 제도 보완한다고 하는데 나름 일수벌금제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종배가 찍은 뉴스. 어떤 뉴스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뭐죠?

◆김종배-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건이 하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 의원이 126명인데요. 126명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이 문건을 보면 126명의 이름이 주르륵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떤 계파인지와 어떤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계파도 아주 세분했네요.

◆김종배-이게 무슨 친노 대 비노 이런 큰 틀을 넘어서 친노 중에서도 문재인계, 정세균계, 이해찬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념상황 같은 경우도 중도, 보수, 진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도보수, 강성진보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먼저 갈라치기를 해야 될 게 정치계에 문건이 상당히 많이 돕니다.

◇정관용-어마어마하다면서요?

◆김종배-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목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작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직 이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치권에는 수많은 문건이 도는데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정치 실세한테 눈도장 받기 위해서 이른바 충성문건, 이런 것들도 그냥 자기 혼자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건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문건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쪽에서 작성을 했고 문건 내용이 그 공동대표에게 전달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관용-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김종배-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이걸 작성을 했고 전달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정관용-뭐예요?

◆김종배-그게 뭐냐 하면 의원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조율하는 데 밖에는 쓸 수 없겠죠. 그런데 의원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 사람하고 밥 먹어야지, 이 사람하고는 밥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5월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계속 당직도 선거가 있게 되겠고요. 결국 여기서 이기느냐 마느냐가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이고.

◇정관용-당내 권력 투쟁?

◆김종배-그렇습니다. 여기서 결국 부분 부분에서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원들에서 이 사람은 아군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갈라치기를 위한 참고 자료로 쓰고자 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악성이죠. 아무튼, 출범한 지 하루 만에 이런 문건이 나왔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달가울 수 없는 악재입니다.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조선일보가 이걸 크게 보도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배-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문건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쪽에서 작성을 했고 전달이 됐다고 하는 순간 그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할 것이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여기서 당내 분란이 당연히 촉발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이게 공식적으로 정말 지시를 받고 작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앞으로 한동안 또 그 진실규명 논의가 이어지겠군요. 정치권 안에서는 말이죠.

◆김종배-그게 관건입니다.

◇정관용-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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