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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재호 '황제 노역' 중단…벌금 강제집행 착수

입력 2014-03-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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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트]

노역 일당 5억원.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비난이 거세졌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면서, 허 전 회장이 어젯(26일)밤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허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추적해, 벌금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장 노역을 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5억 원씩 벌금이 깎여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벌금을 깎아주지 않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법리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허 씨의 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갖고 있던 미술품 1백여 점을 이미 확보했고,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허 전 회장도 재산 일부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역장 유치 중단으로 허 전 회장은 더 이상 노역을 하지 않게 됐지만,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출국금지 상태로 조사 할 계획입니다.

허 전 회장은 휴일을 포함한 6일치 노역장 유치를 인정받아 이미 벌금 30억 원이 깎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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