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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황제 노역' 중단… 재산 추적해 돈으로 받아낸다

입력 2014-03-26 21:59 수정 2014-03-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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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더는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깎아주지 않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치장 노역을 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5억 원씩 벌금이 깎여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벌금을 깎아주지 않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허씨의 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갖고 있던 미술품 100여 점을 이미 확보했고, 오늘(26일)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허 전 회장도 재산 일부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역장 유치가 중단으로 허 전 회장은 더는 노역을 하지 않게 되지만,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출국금지 상태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 전 회장은 휴일을 포함한 6일 치 노역장 유치를 인정받아 이미 벌금 30억 원이 깎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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