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원산지를 위조한 돼지고기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마트 유통 창고입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조사단이 창고에 놓인 고기 박스를 살핍니다.
포장된 고기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5년 2월11일입니다.
[작업하면서 유통기한이 늘어났네요? 원래는 2014년 4월 30일 까진데.]
고기를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조작한 겁니다.
이 불량 돼지고기는 인근 유명 리조트와 대형마트 3백여 곳에서 판매됐습니다.
유통된 양만 55톤, 7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검찰은 축산물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대기업 계열의 유통 업체 직원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돼지고기와 항생제를 쓰지 않은 돼지고기를 섞어 '친환경 축산물'로 속인 뒤 1kg 당 3천원씩 더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유동호 검사/서울 서부지방검찰청 : 마치 '불량 축산물 범죄' 종합 세트와 같은 사건입니다. 대기업조차도 뒷돈을 제공하는 등 구조적,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불량 돼지고기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