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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 3년 제한 채웠어야"

입력 2014-03-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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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일당 5억 노역 판결'에 대해 "(법률이 정한 기한인) 3년을 채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5일 방송된 JTBC '뉴스큐브6'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와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황식 예비후보는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 논란에 대해 "법률상 벌금을 못내는 경우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시킬 수 있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3년을 채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른 바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인물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그는 2011년 12월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허재호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2일 귀국해 체포됐다. 그는 앞으로 46일만 노역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게 된다. 통상 일반인의 노역은 일당 5만원 선에서 정해진다는 점과 비교하면 과다한 액수라는 지적.

'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장병우 판사는 호남 출신으로 판사 경력을 갖고 있는 김황식 예비후보와는 선후배 사이. 김황식 예비후보는 '판결의 부적절성'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는 "사안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김황식 예비후보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책임론, 5.16의 정치적 성격, 차기 대선주자 거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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